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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한의협 명예훼손 등 피고소사건, 혐의 없다” 불기소처분 - 의협 “한의협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회무방해, 무고행위”
  • 기사등록 2017-03-14 16:17:31
  • 수정 2017-03-1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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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KMA TV-알고 있었나요? 한약의 세계화’동영상이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의사협회가 의협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협 인터넷 방송인 ‘KMA TV’는 지난해 12월 7일 개국 기획영상으로 ‘한약의 세계화’를 제작,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일부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해당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약은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1상, 2상, 3상) 등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데 반해, 한약은 검증절차 없이 국내 유통이 허용되고 있는 실태가 설명돼 있다.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 받지 못한 한약에 대해 정부가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이 동영상에서 한의사 개인 혹은 한의사 단체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서부지검은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대상자가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내용이 대한한의사협회 또는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적시했다.

의협은 무혐의 처분을 환영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동영상 게시물에 대해 한약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법적 대응에 나선 한의협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 의협을 상대로 한 한의협의 무분별한 고소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시연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검사와 관련해 의협이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페북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목적 및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2016.6.),

또 해당 페북 게시물에 대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협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6.)

2015년 10월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 설립과 관련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보도자료 ‘한의에 의료기 교육하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를 발표한데에 대해서도 2016년 9월 추무진 의협 회장을 비롯해 홍보이사·한특위 위원장·홍보팀장 등 4인을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되기도 했다. 아예 고소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협의 일련의 고소행위는 의협 회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행정력 낭비로 더 이상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지 않도록 향후 무고죄 검토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의사단체로서의 올바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 지지하는 등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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