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산로 129) 전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14일부터 2017년 1월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베트남 소재 제조업체(업체명 : NTI VINA CO. Ltd)에서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2 995 500개를 수입하여 「약사법」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덴탈마스크 82001로 표시하여 2 969 800개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제42조제1항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8. 및 Ⅱ. 개별기준 1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