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의 선임을 비롯한 2016년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 결의된 사항들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가 산의회의 2016년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결의(예·결산 및 예산안 심의, 회장·감사 선임)에 대한 무효 확인판결이 나왔다.
직선제산의회는 “산의회가 발족한 18년 가까이 임원과 대의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변화를 거부하는 산의회는 회원의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2016년 4월 23일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의 지회장과 정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를 밀어붙여 회장선출을 하였다”며 “이에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이것은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또 “진정으로 산부인과의사들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직선제산의회이다”고 덧붙였다.
무효로 확인된 2016년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은 ▲2014년도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회장(이충훈), 감사 선임 등이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아직 최종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최종 판결문을 확인 후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