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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표준지침서 발간 - 측정장비 검·교정 등 검사기관 운영 세부지침 보급
  • 기사등록 2016-08-26 21:38:02
  • 수정 2016-08-26 2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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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표준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침서는 ▲측정장비 소급성 ▲측정불확도 ▲내부 숙련도 평가의 구체적 세부지침으로 구성된다.

‘측정장비의 소급성을 위한 세부적용지침’에서는 측정기구 및 장비의 사용과 유지에 필요한 검·교정 등 점검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측정불확도 추정을 위한 세부적용지침’은 시험·검사결과 도출과정(무게측정, 전처리, 기기측정 등)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원인과 범위를 밝히는 과정 및 절차를 실었다.

‘내부 숙련도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에서는 시험·검사원의 검사능력을 평가·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기관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숙련도 평가의 세부절차를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표준지침서는 시험·검사기관이 품질관리기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만든 것이다”며, “앞으로도 품질관리기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표준기준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표준지침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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