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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의약외품·화장품,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 식약처,‘위해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시범운영
  • 기사등록 2016-06-28 10:31:29
  • 수정 2016-06-28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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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시중에서 유통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중 품질 등 문제가 있는 제품이 신속하게 판매차단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해 의약외품·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7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실시되며, 대형마트,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6개 유통업체 850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 대형마트 3개업체와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3개 업체 등 850개 매장이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축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화장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 개요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5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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