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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사 대상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등 3개 과정 운영
  • 기사등록 2016-06-27 15:42:16
  • 수정 2016-06-27 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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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제약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을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제약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2015년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도입되어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 교육과정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 ▲제약분야 지식재산전문가 과정 ▲제약분야 특허분쟁 대응 과정 등 3개이며 과정별로 2일씩 진행된다.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과정’은 제도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본 과정으로 제도 개요 및 세부 내용, 제도 관련 국내·외 이슈와 동향, 대응 전략 및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한다.

‘제약분야 지식재산전문가 과정’과 ‘제약분야 특허분쟁대응과정’은 제약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약산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특허분쟁단계별 절차·대응, 특허분쟁 사례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6월 27일부터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방법, 세부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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