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건의료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대 보건의료단체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에 반대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가 되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4대 보건의료단체는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보건의료단체는 이에 대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및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과 같은 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도 크다.
더불어 의약품 택배배송은 택배과정에서의 배송지연 및 파손의 문제와 함께 환자에의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정작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보건의료전문가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어떠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는 각자도생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4대 보건의료단체는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하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같은 보건의료단체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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