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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 2월 23일부터 2월25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 기사등록 2016-02-19 17:00:48
  • 수정 2016-02-19 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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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조제유류(분유)에 대한 광고 또는 판매·구매촉진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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