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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대장균 나와도 HACCP 인증 유지 - HACCP 인증 제품=안전한 식품?
  • 기사등록 2015-09-15 08: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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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두산백과에 따르면 식품위해요소중점기준.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위해요소의 혼입,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로 기준을 설정하고 기록하여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목적이다.

HACCP 인증업체가 법을 위반해도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으면 HACCP 인증은 여전히 유효하다. 영업정지 2개월이 넘는 처분을 받아야만 인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HACCP 인증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최동익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식품 HACCP인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229개 업체, 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 중 26%인 6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6개월 동안,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최다 부과 받은 업체는 12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9회 부과 업체 1곳, 7회 업체 1곳, 6회 업체 1곳, 5회 업체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검출 46%…9회 행정처분도
위반유형별로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전체 348건 중 46%인 159건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삼각김밥을 제조하는 A업체는 9회에 걸쳐 영업정지 2개월 미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7회는 이물검출로 인한 행정처분이었고 플라스틱 3회, 동물의 뼛조각 2회, 탄화물 1회 검출되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이 업체를 검색하면 “삼각김밥 한 번 먹는데 돌맹이가 세 번 나왔어요”등 이물에 대한 불만사항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다.

2012년에 HACCP인증을 받은 김치제조업체 B는 지난해 6월 총각김치에 개구리가 발견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한 달 뒤 다시 총각김치에서 달팽이가 검출되이외에 영양소 함량이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2건 있었으며,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5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22건,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검출 등)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송학식품 후속대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연 1회 정기점검만 적용
송학식품 사건이 발생한 후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식품 HACCP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확대하여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문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연 1회 실시하는 HACCP 정기점검에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여전히 지자체가 집행한 행정처분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잘 넘기면 된다. 특히 정기평가 60% 미만 업체의 인증취소 기준 역시 실효성이 의문이다. 실제 송학식품의 2014년 정기평가 점수도 만점 기준 94%였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처럼 국민에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실상을 열어보니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HACCP 정기점검의 경우 실사날짜가 업체에 사전 고지되므로 일부 악의적인 업체들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HACCP 인증과 연계하여 HACCP 제도가 국민이 진정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의 기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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