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푸드트럭을 통해 6000개의 일자리를 공언해왔음에도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8월 말 기준 총 44대만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같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총 4차례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까지 추가되었다.
특히 서울시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푸드트럭 영업신고 현황에 따르면 실제 식약처가 제출한 서울시 푸드트럭 운영이 8대가 아니라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대는 계약기간이 단기 18일~50일 사이로 현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현재 영업하는 5대 중 2대도 단기 계약이라 오는 11월이면 운영이 끝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트트럭 3대는 푸드트럭 운영자와 기업이 계약을 맺고 매출액의 10%를 기업이 가져가는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년창업’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히며 무려 식약처 소관 식품위생법 규칙 4건을 포함해 타법률 규칙까지 포함 총 9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관련 부처가 운영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서 푸드트럭은 실패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