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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전체 설치에 87년 소요 - 중소마트 35%만 설치…부적합식품 회수 폐기 차질
  • 기사등록 2015-09-14 16:32:16
  • 수정 2015-09-14 16: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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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적발된 부적합 식품이 2013년 13개, 2014년 12개, 2015년 6월 현재 7개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유통센터 먹을거리 부적합 검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식약처가 최근 3년 동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농협유통 등 총 6곳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5개 마트에서 33개 업체의 식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이마트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유통 9곳, 홈플러스 6곳, 롯데마트 4곳, 킴스클럽 3곳으로 나타났고, 코스트코는 없었다. 

부적합 식품을 살펴보면, 이마트에서 판매된 명암산채영농조합 ‘내가본들기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2.0ug/kg 이하를 초과한 4.4ug/kg이 검출되었으며, 경천식품(주) ‘시골들기름’ 에서는 벤조피렌이 5.2ug/kg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협유통에서 판매된 충북인삼농협고려인삼창 ‘홍삼앤스위트’ 는 세균수가 1ml당 100 이하인 기준치의 15배가 되는 1,500으로 나타났으며, 정우식품 ‘복옛날약과’는 내용량이 기준치 300g에 못 미치는 272.43g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우리식품 ‘마카로니스낵’의 경우 사카린나트륨이 기준치 0.1g/kg 이하를 초과한 0.28g이 검출되었으며, ㈜동원 F&B ‘할리스카페라떼’ 의 경우 카페인 기준치인 80∼120%에 못 미치는 77%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의 경우 주문수산 ‘홍진미오징어’와 오천산업(주) ‘쥐치포’에서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왔고, ㈜대산인터내셔널 ‘쌀과자’는 세균수가 기준치 1g당 10,000이하를 초과한 69,000으로 조사됐다.

또 킴스클럽에서 판매된 ㈜이랜드리테일 ‘스위트네이처 블루보리지 꿀’의 경우 자당(설탕)이 기준치 7.0% 이하를 초과한 11.5%로 나타났으며, ㈜해올림 ‘해올림찹살약과’는 산가(酸價, 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양)가 기준치 3.0% 이하를 초과한 6.6%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형유통마트에서 판매중인 식품의 샘플검사를 통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며 부적합 판정이 나면, 유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위해하다고 판명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업체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유통매장에서 소비자의 구매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을 통해 다른 유통마트에도 이 정보가 전달되어 부적합식품을 신속히 회수 및 폐기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마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식약처가 유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개당 50만원)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설치율이 전체 23,000개소 대비 8,000개로 35%에 불과하여, 나머지 15,000개 중소마트에서 부적합 식품이 제대로 회수 및 폐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172개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인데, 연간 1억원에 불과한 이 예산이 늘지 않을 경우 남은 중소형마트에 모두 설치하는데 약 87년이 걸리게 된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위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이 잇달아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소마트는 부적합 식품으로 판정되어도 유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35%밖에 설치되지 않아 수거 및 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중소마트에 유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유통센터 판매식품 부적합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41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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