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생녹용을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하였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인터넷 등에 버젓이 불법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사슴사육 농가에서 생녹용을 식품원료로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식약처 고시 제2015-4호(,2015,2.3)로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재 인터넷 상에 생녹용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시에 위배하여 제한적 식품원료를 벗어나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및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을 정하여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하였지만, 불법적인 생녹용 절편 및 적합하지 않은 식품의 유형 등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등 개정고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사슴사육 농가가 생녹용을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득하여 추출가공식품류의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생녹용을 직접 판매하는 등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혈(사슴피)에 대한 관리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녹혈은 식품으로 직접 섭취를 금지하는 원료임에도 생녹용 채취과정에서 녹혈을 채취하고, 피 응고방지제로 박카스나 가스활명수 등을 섞어서 현장에서 섭취 및 인터넷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며 “녹혈이 위생이나 미생물, 기생충 및 결핵균 등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녹혈에 대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