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지급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수령인 2명 중 1명이 경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건은 약 3,640만원(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금액이 전체 지급금액의 54%인 1,980만원(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건을 제외한 1,900만원은 오로지 경찰에게만 지급되었다.
연도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 2명에 각각 160만원 및 230만원이 지급되었고, 11월에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에 330만원이 지급되었다.
2014년 10월에는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고자와 73만원씩 나누어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같은 달 270만원을 수령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과 12월 300만원을 수령한 충북지방경찰서 소속 경찰이 있었다.
2015년에는 6월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8만원을 수령하였고, 최근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었던 울주경찰서 및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은 7월에 각 300만원씩을 수령하였다.
(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이 경찰 등 검거(체포)자에 지급된 사례
경찰에게 지급된 9건의 신고포상금 지급경위를 분석한 결과, 동일인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실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씨는 2013년 4월 불법도축하여 보관중인 축산물 587kg을 현장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도축 사실을 진술 받은 후 상주시청 축산유통과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상북도 축산경영과를 거쳐 11월에 대구지방식약청으로부터 포상금 3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듬해 10월 A씨는 불법도축 축산물 210kg을 확보한 후 고령군청 산림축산과로 포상급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상북도 축산경영과를 거쳐 대구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신고자와 각각 포상금 73만원을 수령하였다.
반면 지난 3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건강기능식품 포함)으로 지급된 건은 약 9,700만원(1,610건)이었지만, 검거(체포)자가 수령한 신고포상금은 0원이었다. 지급대상 및 지급 예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적근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은 포상금지급대상을 ‘불법행위 신고(고발)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그 하위법령인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식품위생공무원 등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지급대상 자체를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사람, 검거에 협조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급예외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표) 식약처 소관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대상 규정 현황
최동익 의원은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직무이다. 다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단속 및 적발을 실시하는 경찰에 대한 포상제도는 경찰조직 내부에서 승진 또는 포상금 제도로 보상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정축산물 제도가 경찰의 또 다른 포상 제도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목적은 현장 적발이 검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불법도축, 불량식품 제조 등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제도도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도와 같이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자로 국한하고 본래의 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