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부정합식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식품 역시 현지에서 부적합식품으로 판정되는 현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수출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누리당 장정은(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국내에 유통된 부적합식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수건수는 총 776건이었다.
식약처는 2014년 8월말까지 ‘생산량 대비 회수량’으로 계산했으며, 2014년 9월부터는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으로 회수율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따라서, 2013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의 회수율은 30% 미만인 반면, 이후부터는 회수실적이 85%이상에 달했다.
문제는 식약처가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부적합식품의 회수율을 기존의 제품 ‘생산량 대비로 회수량’을 조사하는 방식에서, 「위해식품 회수지침」까지 변경하여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으로 2014년 9월부터 변경했다는 점이다.
이 같이 회수율을 변경하면, 제품의 회수를 일반소비자가 구입 및 보유한 양까지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므로, 기존의 회수율보다 회수실적이 높게 나오게 된다.
또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을 해외로 수출하였다가,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아 수출하지 못한 식품은 201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총 141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유업의 00분유은 중국의 아질산염의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하였고, L제과의 00로도 중국에서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다.
또 S사의 00비법도 중국의 소르빈산과 폴리소르베이트의 사용기준을 초과했고, D사의 00죽은 일본과 캐나다에서 각각 생물이 양성반응과 알러지 유발물질을 미표기하여 폐기했다. S사의 00식용유는 대만에서 동클로로필이 검출되어 수출 통관이 거부되었다.
문제는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이 해외에서 수출 부적합으로 통관이 거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중국에 수출하여 부적합 판정 받은 라면이 국내에서도 유통되는데, 식약처는 수거조차 하지 않았다.
2014년에도 일본에 수출하여 부적합된 고춧가루가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검사조차 안했다.
(표)수출 부적합 식품 중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장정은 의원은 “식약처는 부적합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생산량 대비 회수량’으로 회수실적 산정 변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며 “수출식품에 대해서도 해외수출시 부적합 판정이 되면, 해당업체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해당 제품의 자가품질 검사 결과 등을 식약처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