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노공 부장검사)가 형식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A의료생협 이사장 및 병원 운영자 등을 구속, 기속했다.
검찰은 A의료생협 이사장 강모(54)와 강씨에게 빌린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열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수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 운영자 정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정모 씨를 도운 아내 조모(53)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최소 조합원 300명·최저 출자금 3천만원)이 비교적 간단한 점을 악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강씨는 지난 2011년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정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다가 1억원 상당을 받고 의료생협을 넘겼으며, 정씨는 서울에 사무장병원을 열어 지난 2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알려진 이런 병원의 경우 의사 대부분이 노령자나 신용불량자로 운영자의 영리추구에 의해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입원 처방을 남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 등의 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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