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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과장 광고 점검 강화 - 식약처, 의약외품 오인 표시·광고 근절
  • 기사등록 2015-06-17 17:05:57
  • 수정 2015-06-17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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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강화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등이다.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하여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도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손소독제는 물과 비누로 씻기 어려운 상황(차량 안, 잦은 기침 후 등)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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