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네이버 등 7개 포털사와 함께 27일 서울역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식약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포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 다음카카오,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줌인터넷, 인터파크가 참가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사항 소개 ▲포털사 자율 조치 강화 대책 ▲약사법령 향후 개정안 의견수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총 16,394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사이트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내 불법 판매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운영자도 경찰청에 고발·수사의뢰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는 인터폴에 폐쇄 등의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감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학생 등 일반인을 ‘의약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율 모니터링과 위해성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도 포털사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직구 증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구입·복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