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일제약㈜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7월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삼일아이케어㈜ 주식 10,001주를 2008년말 자산총액 1,226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212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2012년 7월 9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128.7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지만 이 부동산의 장부가액 142억원이 2011년말 자산총액 1,221억원의 11.6%에 해당한다.
2013년 11월 29일 이사회에서 계열회사 삼일엘러간(유) 지분 54,999주를 2012년말 연결 자산총액 1,110억원의 17.2%에 해당하는 191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삼일제약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돼 60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