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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창상피복재’허가심사 민원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5-02-03 11:06:20
  • 수정 2015-02-03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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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3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창상피복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창상피복재는 상처가 난 피부에 직접 닿아 상처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삼출물의 흡수, 출혈 또는 체액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다.

이번 민원 설명회는 최근 발행한 ‘창상피복재 허가 심사의뢰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설명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자의 허가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창상피복재 품목 분류 현황 및 분류 기준 ▲창상피복재 원재료 기재방법 ▲창상피복재의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창상피복재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허가심사 보완사항 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창상피복재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민원편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조·수입업체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상피복재 허가 심사의뢰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상피복제 민원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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