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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30개 업소 적발 -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15-01-08 10:23:30
  • 수정 2015-01-08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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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북구 소재 ○○업체는 제조 및 포장이 완료된 빵류 제품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일을 기점으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표시·판매하였다.

#2. 경남 양산 소재 ○○업체는 영업신고 없이 스키장 내 야외 매대를 통해 어묵류 등의 분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지난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케이크 제조업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판매업소 37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점검결과는 2013년 점검 결과와 비교하여 위반율이 절반 수준(16.1%→8.0.%)으로 감소한 것으로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이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2013년 점검 결과 279개소 점검, 45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건강진단 미실시(3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특정시기별로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점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 점검 결과, 위생 점검 위반업소 내역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80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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