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대병원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7일 이 병원 본관 로비에서 파업출정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6월 1일간, 7월 2일간 파업하며, ▲의료민영화 저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내걸고, 헬스커넥트 운영 포기와 첨단외래센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필수유지 인력을 제외한 약 4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조합원을 공백이 발생한 업무에 대체 투입해 각종 병원 행정 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병원 곳곳에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시물도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병원 8월 28~29일, 9월 3일 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오민석, 이하 부산대병원노조)는 오는 28일, 29일, 9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대책 폐기,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노조는 28일 이 병원 A동 아트리움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파업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즉 부산대병원 정대수 병원장이 병원 중간관리자 및 수간호사들에게 파업이 임박하자, ‘[대외비] 2014년 노동조합 쟁의행위 대비 비상근무계획’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파업기간 중 외래 및 병동 가동률을 80%이상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 중 비적극적 파업참가자를 파악해 파업참가자를 파악하여 일일보고할 것을 내용에 담고 있으며, 파업이후에도 파업 미참가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병원노조는 “이는 결국 중간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을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방해하라는 것이다”며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중간관리자들은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노동조합 탈퇴 종용을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대부분 병동에서 근무여부 조사표를 게시하고 파업 참가여부를 조합원들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수간호사의 감시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타 중간관리자들의 파업 참가 방해 및 조합탈퇴 발언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해당 조합원들이 신변상의 피해를 두려워하여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병원노조는 지난 26일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황이다.
부산대병원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은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기준과 근거를 명백하게 밝혀라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서 공식 제외하라 ▲진짜 방만경영을 개선하지 않고 모든 책임과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가짜정상화대책을 폐기하라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말라 ▲수익성 추구 중심의 경영혁신계획을 철회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공동TF팀을 구성하라 등이다.
한편 부산대병원노조는 이번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합법파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