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가 학사 운영 등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26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통보하였다.
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서남학원 전· 현직 임원 12명이 2013년 7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2014년 7월 17일 기각(교육부 승소)되면서 이루어진 후속 조치이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8명으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의료계 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임기 : 선임일로부터 2년)되었다.
이로 인해 서남학원(서남대학교)는 각종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학원(서남대학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 결과, 교비회계자금 횡령 및 불법 사용, 이사회 운영 부당, 교원 허위 임용 등의 사유로 ’13. 6. 27.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취소된 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013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최근까지 이들 임원에 의해 학교법인이 운영되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임시이사 선임으로 학사 운영의 안정과 학교법인 및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