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한다.
그동안 규정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입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보유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했다.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했다.
(표)규정 개정안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도 확대했다.
(표)규정 개정안
자기부담금과 보장금액 적용시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대비 70~80% 수준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사별 차이가 있지만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고령층이 주요 가입대상이므로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 3년마다 모집인 및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재가입)한다.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최초 가입이후 질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보장한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산출토록 하여 향후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상품의 용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과, 주된 가입대상이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설명자료를 보다 쉽게 제작**하여 제공한다.
* ‘실손보험’의 개념을 몰라 중복가입을 통해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다수이고, 용어설명이 불친절하다고 지적 (예: 자기부담금 외래 1만원)
** 미국의 ‘쉬운 설명서’ 등을 참조하였고, 가입 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 판매자(보험설계사), 일반인(교사 및 학생 등)을 통해 이해도 평가 예정이다.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 예정한다.
전체적인 시행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