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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제약 제조·유통품목에 대한 잠정 판매중지 조치 -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 제조·품질관리 의무 미준수 우려
  • 기사등록 2014-07-04 17:50:22
  • 수정 2014-07-04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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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어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에 대하여 7월 4일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에서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약사법」제71조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약사법」제71조제2항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등에게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방제약에서 제조·유통한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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