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허브’등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이 적지 않아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어, 불법 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 등이 버젓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의원에 제출한 ‘해외 직배송 쇼핑물의 식품관련법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해외 제품을 한국어로 소개하면서 직배송하는 쇼핑몰 중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적발 현황은 2010년 7,544건에서 2013년 1만1,61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총 4만585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과 해당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해외 제품을 한국어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확인시 접속차단 조치, 해당내용 삭제 등을 방송통신위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특정 불법물질 함유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윤인순 의원은 “해외 직배송 쇼핑몰이 창궐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된 불법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막대한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으나 식품당국은 속수무책이다”며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해외 인터넷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는 자에 대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국내 인터넷의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자에 한하며,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배송 쇼핑몰에 대해서는 개정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해외 직배송 쇼핑물이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접속 차단을 강구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외 직접배송 쇼핑몰 중 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가 아이허브(
www.iherb.com)다”며 “미국 쇼핑몰인 아이허브의 직배송 식품 중에서 국내법을 위한하여 적발한 사례는 2012년에 39건, 2013년에는 93건 등 2년 새 무려 132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1) 해외 직배송 쇼핑몰 관련 위법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
남윤인순 의원은 또 “아이허브 쇼핑몰에서 현재 판매중인 식품 중에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품이 27개 제품에 달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상품의 접속 차단을 요청 중에 있다”며 “문제는 해외 직배송 쇼핑물에 대해 해당 불법 상품의 접속을 차단해도 위치를 바꾸어 계속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불법을 지속하며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아이허브에서 판매중인 식품 중 27개 제품’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 식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요힘빈, 이카린, 오르리스타트, 시네프린, 틀로르프레타다라필 등으로 나타났다.
‘요힘빈’(Yohinbine)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현기증 및 허탈감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약품으로도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며, ‘이카린’의 경우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어지럼증, 구토증, 이뇨억제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오르리스타트’는 피부감각 이상, 변비, 소화불량, 속쓰림, 장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네프린’의 경우 항우울제로 사용되나 두통, 무기력,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하여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는 ‘클로로프레타다라필’도 유사 의약품물질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남윤인순 의원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불법 식품들이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식약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4대 악 중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지킨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 유해물질은 음란사이트보다 더욱 위험하며, 반복적으로 식품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해외 직배송 쇼핑물은 원천적으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등 해외 직배송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젤라틴 캡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제품에서 광우병(BSE, 소해면상뇌증) 우려가 있어 수입이 금지된 우피 즉 소에서 유래한 보바인 캡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국내 수입이 금지된 우피 유래 젤라틴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