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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영문판 정오표(안) 의견 조회
  • 기사등록 2014-02-03 12:28:06
  • 수정 2014-02-03 1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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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영문판 정오표(안)에 대하여 2월 10일까지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정오표는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 시험법 등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주요 내용은 ▲당뇨치료제 ‘아카르보스’ 분석조작조건 등 오기 정정 ▲황산구리 등 시약 용어 통일 등 110건이다.

안전평가원은 제약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정오표를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개정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준규격을 국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오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10일까지 식약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참조:의약품규격과 전화 043-719-2953, 팩스 043-719-2950)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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