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대웅제약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대웅제약이 의약품 제조품목「누리그라정100밀리그램(제조번호: 066683 및 066684 제조일자: 2012.07.12)」를 제조·판매하면서 해당제품의 낱알모음포장(PTP) 일부에 사용기한을 ‘2015.07.11’이 아닌 ‘2105.07.11’로 잘못 표시 및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내려졌다.
식약처는 판매업무정지 15일(2013.5.13.~2013.5.27.)에 갈음한 과징금 231만원 납부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