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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제품서 알레르기유발 색소 함유 확인 - 이목희 의원 “아이들 식품 안전 대책 세워라”
  • 기사등록 2013-04-19 20:24:43
  • 수정 2013-04-19 2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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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캔디류 제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벌레색소(코치닐)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벌레색소(코치닐)는 전문가들이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른 색소로 대체가 가능해 해외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

실제 벌레색소(코치닐)의 원료인 코치닐은 중남미 지역의 선인장에 기생하는 벌레로 흔히 연지벌레로 불린다. 이 연지벌레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추출해낸 색소가 벌레색소(코치닐)로 붉은색을 띠며,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사탕 등의 착색료로 사용된다.

벌레색소(코치닐)의 원료가 되는 연지벌레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는 코치닐을 섭취했을 경우 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보고됐으며,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유전자에도 손상을 가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특히 영국 ‘과잉행동장애아동지원단체(HACSG)’에서는 이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어린이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어린이 음식 첨가 금지 물질로 명시했다.

지난해 5월 일본 식약청도 벌레색소(코치닐)이 첨가된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발병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스타벅스의 음료 제품에 벌레색소(코치닐)이 사용에 소비자들이 항의해 다른 색소로 대체한 바도 있다.

스타벅스의 음료 제품에 사용된 벌레색소(코치닐)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소비자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스타벅스는 토마토에서 추출한 리코펜 색소로 대체했다.

이처럼 벌레색소(코치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주의받은 바 있다.

식약처도 지난 2012년 발표한 ‘화장품 구매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안내문에서 ‘카민 또는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은 반드시 성분표시를 해야 하며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는 성인들이 몸에 바르는 화장품에 섞인 벌레색소(코치닐)의 위험성은 지적하면서도 대기업에서 만드는 아이들의 과자에는 사용을 승인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고 했고, 식약처도 업무보고를 통해 ‘불량식품’ 단속 의지를 피력했지만 아이들 먹거리 안전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공염불 아닌가?”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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