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콜마파마(주)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13-04-15 23:10:15
  • 수정 2013-04-15 23:12:3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콜마파마(주) 필로젠정10밀리그람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다.

201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위반(1차)했으며, 약사법 제38조제1항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6600680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RSNA 2024] 대표적 AI 솔루션 회사들 대거 소개…혁신 기술 및 솔루션 공개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비보존, 제일약품, 한국노바티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듀켐바이오, 듀켐바이오, 제일약품, 한국로슈, 휴온스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