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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 ‘우유’최다…소비자 위해사례 빈번 -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 편의점 45% 최다
  • 기사등록 2013-03-12 23:51:55
  • 수정 2013-03-12 2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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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먹고 장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식품을 구입하거나 먹을 때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특히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해 업계 및 관계부처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14건, 10.7%)가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건수와는 달리,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며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식품 구입 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제시하는 소비자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식품 구입 또는 섭취 시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함.
● 편의점에서는 통상 식품 구입 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식중독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함.
● 유통기한 이내 식품이라도 유통ㆍ보관상태가 불량하면 쉽게 변질되며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냉ㆍ온장 온도관리를 잘하는 업소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가정 내 냉장고의 식품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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