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상최대 처벌…119명 사법처리 - 18명 정식기소, 1300여명 2개월 자격정지처분…제약업계, 영업활동 악영향 우…
  • 기사등록 2013-03-11 08:42:37
  • 수정 2013-03-11 08:57:25
기사수정

1,3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받게 돼 파장이 우려된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0일 의사 K(43)씨를 포함한 119명과 병원 구매과장 J(44)씨를 포함한 5명 등 병원 관계자 12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1,000만원 이하이거나 혐의를 시인한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0년 11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수사반에 따르면 이들은 동아제약 직원 교육용 동영상에 1~2차례 출연한 강의료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받았다.

실제 의사 K(47, 대구)씨는 동영상 강의료로 3600만원을 받았고, 서울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1년 8월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약 1100만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를 받은 것은 물론 경기도 안산 한 병원 사무장은 최신형 LCD TV 14대와 대형 냉장고 등 약 19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쌍벌제 시행 이전에 금품을 받은 약 1,300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대한의사협회 리베이트 근절선언,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 정부의 이번 처벌 은 물론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일양약품, CJ제일제당 등에 이르기까지 영업활동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 직원이 단순히 세일즈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이미 많은 곳에서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있다”며 “신약에 대한 정보 및 각종 자료들도 제공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전달자’로만 보는 시각에 잘못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협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내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사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3년 이내에는 면허 재교부도 안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6295892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셀트리온, 엔케이맥스,,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오가논, 한올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신풍제약, 셀트리온, 제일헬스사이언스, 한독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