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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제약 전 품목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2-07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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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강제약(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약구 선주로 48-13) 전 품목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3월 2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약재 GMP 적합승인(2014.12.31.) 이후 점검일 현재(2015.10.22.)까지 전 품목에 대하여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한약재를 제조 판매하여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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