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이큐시스템[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39길 13(신길동 지층)]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제허12-375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