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엔컴퍼니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0-1266호)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0-1267호)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1-1381호) 등이다.
처분기간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재평가 신청기간 : '13.10.10~'13.12.31)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