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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텍, 경고 및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15-06-18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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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7일 (주)셀텍(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04 NKBIO빌딩 4층)에 대한 경고 및 과태료(50만원, 100만원)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소를 휴업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소재지 이전을 위한 휴업 중임에도 점검일(2015. 1월) 까지 휴업신청을 하지 않았고,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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