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엔젤팜 전동식 모유착유기(제허11-648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동식모유착유기(제허11-648호)를 제조, 판매하면서 품질경영계획서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하나 2011~2013년 내외부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완제품 일부 시험검사(전원입력시험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