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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피엠지제약,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07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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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피엠지제약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시행 2013.01.01.) 제47조의2제2항 제76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13.01.01.) 제90조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65호 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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