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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당뇨병 이해와 관리’ 애플리케이션 출시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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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병원, 베트남 꽝남병원․후에의과대학 초청 연수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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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국 확산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오는 19일 대전시 우송대학교에서 ‘나트륨 저감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12년 나트륨 저감화 모범 사례 소개 ▲나트륨 저감화 자율 실행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소개다.
식약청은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전국적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올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의 자발적 국민 참여와 전국적 확산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 홍보용(캐릭터, 포스터) 공모전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 참여주간(3.11.~3.15.) 운영 ▲저나트륨 요리대회 등을 할 예정이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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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오는 21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지하 1층)에서 ‘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험분담계약제(Risk-Sharing Agreement)’란 ‘신약이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나타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 신약을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와 연계한 지불 및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험자와 제약회사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자 합의한 계약’을 뜻한다.
이번 위험분담계약제는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유효약가 인하 방식’은 다시 의약품의 효과에 따라 양호한 결과가 보고된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급여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 소비된 약품비를 제약사가 환불하는 ‘건강 결과 기반 방식’과 환자의 건강결과와 관련 없이 의약품 사용 횟수 및 기간, 사용량 등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인구단위 혹은 환자별 유효약가를 인하하는 ‘재정 기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위험분담계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약품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위험분담계약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실행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에 대한 급여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조찬 간담회(‘2013년도 제약산업 지원 방안 및 제약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에서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 희귀 의약품, 항암제, 혁신신약 등에 대한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위험분담계약제가 희귀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4대 중증 질환 치료제에 대해 환자들의 실질적 접근성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의 연구책임자였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가 맡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험분담계약제의 해외 사례 및 국내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의 진행하에, 지정토론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김열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조합 상무 ▲김성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더 이상 환자들이 비싼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 및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보장 방안의 하나로서 위험분담계약제를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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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박인숙)가 올해도 설 연휴인 2월8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나보타스시 해상 판자촌에서 ‘제3회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벌였다.
봉사단은 한국여자의사회 회원과 가족봉사자 25명을 비롯해 여약사회 임원(1명), 의료소모품 전문기업 비브라운코리아 임직원(4명), 등대복지회 직원(2명) 등 모두 32명(의사 14명, 간호사 2명, 약사1명, 보조 및 자원봉사 1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의약단체와 제약기업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후원받아 알찬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민족의 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가족을 뒤로하고, 개인의 휴식도 미룬 채 4박5일의 시간을 바친 한국여자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은 현지 의료봉사에서 연인원 2,368명, 진료건수 5,229건이란 기록을 세웠다.
환자 진료뿐 아니라 해당지역주민들에게 한국과 한국여의사들의 따뜻한 이미지를 심는데 기여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박경아 차기 세계여자의사회장이 봉사단 단장, 최경숙 봉사위원장(동서산부인과원장)이 진행 총괄을 맡았으며, 봉사단원 32명이 꼼꼼한 준비와 그동안의 봉사 경험, 희생정신으로 짧은 기간 이었지만 큰 성과도 거뒀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가 찾은 필리핀 나보타스시 해상판자촌은 상하수도가 오염된 열악한 도시환경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어린이 비율이 높으며, 주민들도 상당수가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려 구호의 손길이 시급한 필리핀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이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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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의과대학장, 의학부장 및 주임교수 보직발령 인사
중앙대학교의무부총장(김성덕)이 2013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의과대학장, 의학부장 및 주임교수에 대한 부분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보직교수>▲의과대학장 홍창권 ▲의학부장 신용규 ▲의학부(기초) 주임교수 윤유식
<주임교수>▲생리학교실 임인자 ▲예방의학교실 박정덕 ▲신경외과학교실 권정택 ▲정형외과학교실 이한준 ▲정신과학교실 민경준 ▲신경과학교실 윤영철 ▲안과학교실 이정규 ▲이비인후과학교실 문석균 ▲비뇨기과학교실 문영태 ▲재활의학교실 김돈규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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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권-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안,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 부여’, 남윤인순 의원의 ‘임의비급여 법제화’ 및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문정림 의원의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부당이득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2012.12.31)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건강보험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정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시 병원협회 수정의견으로 제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수를 8:8:7로 하고 공익위원은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2013.1.24)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 부여’는 과잉입법에 해당하고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하에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신설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 자체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2013.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그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2012.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임의 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입법화는 시의적절 하지 않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때마다 그 내용 및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는 것 역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방법·행태를 긴급히 결정해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한하여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심평원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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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배덕수 교수‘APAGE’조직위원장 선임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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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영문명칭, 문제 없다”재확인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가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1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협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이번에 재차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기각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고 사업의 형식, 내용 및 대상도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나 관련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의협과 한의협의 활동이나 사업이 공통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둘러싼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영문 명칭 사이에 객관적인 유사성이 있다거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012년 3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김정곤 회장은 “협회 영문명칭 변경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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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진행중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교수, 이하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15이, 2월 12일 2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 및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사회적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도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명시적 의사표시방식인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AD;Advance Directives )이 혼동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또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즉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와 인정한다면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협의체 등과 이 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월 1회 이상 회사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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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세계 병자의날 기념행사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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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복지부 장관 내정자 ‘진영’ 관심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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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해대학병원 관계자, 동탄성심병원 방문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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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청각장애인 위한‘찾아가는 당뇨병교실’개최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팀이 청각장애인들을 찾아 혈당검사와 함께 당뇨질환에 대한 건강강좌를 했다.
안철우 교수가 속한 당뇨병 교실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서울농아교회(담임목사 남상석)를 찾아 참석한 50여명의 모든 청각장애인들의 혈당측정을 했으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평소 혈당 및 건강관리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또 건강강좌 시간에는 ‘당뇨병과 혈당관리’를 주제로 각종 대사증후군 등 성인질환의 위해요소인 당뇨질환에 대해 소개하면서 평소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안 교수는 “청각장애인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평소 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설명과 건강증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에 건강강좌와 혈당측정 행사를 준비했다”며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사회 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을 찾아 공공의료의 소임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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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우두바이러스, 생존기간 2배 이상 높여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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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농양 치료, 경요도 절제술 효과입증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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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약 R&D 투자 세금감면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오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5→30%, 대기업의 경우 3∼15→20%다.
복지부는 이번 세금감면으로 2013년 340억 수준 (’11년 제약 R&D 투자 기준)을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한다는 것.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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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
이번 입장발표는 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간호인력 개편 방향’ 발표 이후 제80회 정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구성된 ‘간호인력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옥수·양 수, 이하 비대위)가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간호대학(과)장, 간호사업자문위원 및 원로, 간호대학생 대표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총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이날 개최된 임시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이 간호계에 미치는 영향이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제시된 2년 과정(가칭 ‘1급 실무간호인력’)보다 더 심각한 만큼, 2년 과정 양성에 대하여 재검토과정에서 문제점 및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여 본회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한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경우, 반드시 현행 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양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전면 반대하기로 했다.
그 이유로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진료보조 인력인 간호사도 교육과 경력, 시험을 통해 의사가 되는 경로로 설계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밝힌 간호사 인력 양성 체계 제도화, 간호인력 업무 구분 정립, 간호인력 수급관리, 인증평가체계 확립 단일체계, 간호인력 확대개편 등 제도화 및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와 관련된 법체계 및 갈등의 근원적 문제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간호사는 4년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 중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간호사를 양성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업무가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위임입법 범위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는 바 이를 바로 잡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간호보조 인력이 수급관리를 통해 배출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 간호조무사는 불법․편법 양성이 난무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인증평가 및 교육기관 지정․인증을 통해 간호보조인력 양성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OECD 평균 수준의 절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간호인력을 적정인력(OECD 평균, 1:8.8)으로 확대 배치하고 의료기관 규제를 강화해 정규간호사의 인력 비중을 65%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성명숙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권익 및 국민 건강권 옹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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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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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아시아 폐렴구균 질환 회의, 폐렴구균성 질환 퇴치 위한 노력 촉구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13 아시아 폐렴구균성 질환 회의 (2013 Asia Pneumococcal Disease Conference)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5세 미만 영유아 및 50대 이상 성인에서의 폐렴구균성 질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퇴치를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높아지고 있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질병 부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공중들에게 폐렴구균성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과 예방책에 대해 논의했다.
폐렴구균성 질환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해 발병하는 일련의 질환으로, 폐렴구균은 폐렴, 뇌수막염, 패혈증, 급성중이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폐렴구균성 질환은 전세계적으로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 중 사망원인 1위다.
폐렴구균성 질환으로 인해 매년 100만명에 이르는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아시아가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한다. 또 50세 이상의 성인들도 폐렴구균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폐렴구균은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폐렴구균성 폐렴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 소아과장 및 아시아 소아과연합 대표인 다니엘 고 (Daniel Goh) 부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폐렴을 비롯한 폐렴구균성 질환은 영유아와 노인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항생제에 강한 내성을 보이는19A 혈청형이 증가하고 있어 폐렴구균성 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소로카대학병원 및 브엘세바 벤구리온대학 소아과 소아감염질환부 이사인 론 다간 (Ron Dagan) 교수도 “어린이와 노인들을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점차 시급해지고 있다”며 “폐렴구균성 질환이 가정과 사회 전체에 무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들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정부 및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폐렴구균성 질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폐렴구균성 질환의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0.9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싱가포르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의 폐렴구균 감염 사례에서 19A 혈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5년 동안 3%에서 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19A 혈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고된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폐렴구균 혈청형 분석 결과, 비인두 검체에서 분리된 19A 혈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7-2002년 7.9%에 비해 2009-2010년에 15.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A는 항생제 내성 및 다제 내성을 보이는 가장 흔한 혈청형으로도 조사됐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환종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폐렴구균성 질환의 19A혈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A혈청형은 뇌수막염, 균혈증, 패혈증 등 심각한 침습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자 항생제 내성 빈도가 높아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한 5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예방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아시아의 장년층 이상 성인 사이에서, 특히 응급실 진료가 요구되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망률은 필리핀 2.5%에서 싱가포르 61%에 이르렀으며,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 균혈증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서 사망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2011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 당 17.2명 으로 2000년 8.1명 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폐렴은 전체 성인의 감염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 1위로, 50대 이상 성인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한다.
오늘날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구균성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기존의 폐렴구균 백신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단백접합기술을 개발했다.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은 폐렴구균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medicalworldnews 기자
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