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교수, 이하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15이, 2월 12일 2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 및 추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사회적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도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명시적 의사표시방식인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AD;Advance Directives )이 혼동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분리해 정하기로 했다.
또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즉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와 인정한다면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협의체 등과 이 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월 1회 이상 회사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