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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절세비율 확인이 세테크 지름길…연봉탐색기서 확인 가능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이해해야
  • 기사등록 2017-01-20 12:48:54
  • 수정 2017-01-20 1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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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 중 자신의 절세비율을 알려주는 결과페이지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연봉의 절세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 자기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념이다.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가령 내 절세비율이 16.5%일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5,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된다면 환급액은 247,500원(150만원 × 16.5%)이 된다.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자기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절세비율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픈한 연봉탐색기는 20일 현재 5만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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