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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포상금 6천만원 지급 결정
  • 기사등록 2017-01-18 0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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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가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사실을 제보한 10명에 대해 총 6,0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016년 12월 27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바 있다.

주요 제보 사례는 ▲발전소 출입절차 없이 미인가 외부인 무단출입 등 위법사항 조치 요청(과태료 부과) ▲비파괴업체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면허 대여하여 운영 등 안전관리규정 위반(과징금 및 면허정지 처분) ▲비파괴검사업체에서 작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비파괴검사 진행(과징금 및 과태로 부과) ▲비파괴검사업체에서 방사선투과검사시 사용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 수행(과징금 부과) 등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원자력 또는 방사선 작업 등은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 분야의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우편(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고 1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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