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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국세증명 즉시발급 9종으로 확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 증명 3종 확대 제공
  • 기사등록 2016-12-05 00:26:33
  • 수정 2016-12-05 0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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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등 국세 관련 증명서 3종을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입찰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신규3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총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이중 6종을 ‘민원24’에서 제공했지만 이번에 제공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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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홈택스에서만 제공되던 국세증명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 뿐 아니라 ‘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세청과 협업을 지속해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모든 국세증명(14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표)‘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한 국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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