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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희망재단’파행운영 확인 - 미래부 감사결과 ‘재단 기금 부당 유용’등 심각한 문제점 드러나
  • 기사등록 2015-10-06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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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희망재단’파행운영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5월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해 ‘키워드 광고 불명확한 구분’,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3년 11월 네이버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여 2014년 3월 최종 결정을 통해 네이버가 3년간 총 1000억 원을 출연토록 한 바 있다.

네이버가 출연하기로 한 1000억은 소비자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소비자 지원을 목적한 공익법인 설립에 3년간 200억,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목적으로 3년 300억,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운영에 3년간 500억(2014년 100억, 15년 200억, 16년 200억)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적용된 ‘동의의결’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왔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은 2014년 2월 공식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내부 알력과 파행적 운영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 5월 법인 등록 부처인 미래부가 실태점검에 들어가 6월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외부감사 결과 ‘문서조작’, ‘재단 기금 부당 유용’등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미래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8월에 김기문 이사장이 사퇴하였으며, 9월 1일에는 미래부가 직접 재단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재단의 내부 문제로 인해 네이버는 작년 100억 출연 이후 올해 출연하기로 한 20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가 국회 김기식 의원실에 제출한 ‘중소 상공인 희망재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재단 정관상 비상근직에게는 실비만 지급할 수 있음에도 비상근 임원 3인에게 1억 7천 만원 지급 ▲규정을 어기고, 휴가비 격려비등 비상근임원 포함 9명에게 5239만원 지급 ▲법인카드의 용도, 절차, 사용처를 위배하고 제한업소, 해외, 주말 등에 사용 ▲상근직원이 구입한 자가용 할부금을 재단에서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 대여금 미회수 등 재단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방만한 운영과 내부 이권 다툼으로 정상적인 재단 운영이 어려워 10월중 미래부의 시정조치가 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 적용 첫 사례의 결과물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운영이 본래 취지나 목적에서 벗어나 각종 부정행위와 내부 갈등으로 파행화되고 있어 동의의결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상황에 있다”며, “향후 미래부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동의의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다른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새롭게 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본래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난 9월16일 ‘시정조치 명령 사전통지서’를 재단 측에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주에 ‘최종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최종 시정명령 통지’내용에는‘부당 유용금액의 환수조치’, ‘문서 조작자등에 대한 재단의 내부적 조치’, ‘업무추진비·사업자금지원등에 대한 재단 자체적인 개선조치’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의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제51조2 조항으로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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