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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 제외
  • 기사등록 2024-01-13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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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2월 15일부터 40일간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이 있으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 통해 발급 가능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2년 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민원창구(정부24) 발급…본인만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으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 추가 등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1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24 발급절차 및 진위확인 방법(안), ▲전자민원창구용 인감증명서 서식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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