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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등
  • 기사등록 2023-08-20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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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이기식)이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하게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적기록 정정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상담 예약 가능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확인 가능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확대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축소 

2020년 6월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9명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심사신청 건수 감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 6월부터는 위원수가 13명으로 조정된다.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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