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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건소 소속 ‘한의사’ 장기간 무단 결근…보건복지부-병무청 합동 조사 -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 중
  • 기사등록 2021-04-03 0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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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보건소 소속 한방 공보의(한의사)가 장기간 무단 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합동 조사해 현재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 사건을 보도한 상당수 매체들이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 라고 직종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공중보건의’ 라고만 해, 마치 의사 직종이 일탈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과 공보의(의사)의 경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로, 1년이 넘는 사태 장기화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에 처해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근무 중에 사망한 젊은 의사도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한방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의과 공보의의 잘못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확하지 못한 보도로 이들의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중보건의사’로 보도한 매체들에 ‘공중보건의’ 부분을 ‘공중보건 한의사’ 또는 ‘한방 공보의’로 명확히 정정 보도하여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전달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최근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경찰청이 국회에 제공한 의사 범죄 통계에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 의료인이 아닌 수의사까지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은바 있다”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서로 다른 직종인데도 일부에서 편의상 ‘의사’로 통칭하는 경우가 있어 타 직종의 문제가 의사의 문제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맞서 국민건강 수호에 여념이 없는 젊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억울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미 보도된 내용을 바로 잡아 줄 것과 함께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인 관련 보도 시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분명하게 구분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분류가 돼 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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