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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1-03-22 0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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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021.7월~2022.6월) 가산세 면제,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 위임)인 경우 가산세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행령에서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한다.


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3월 12일~3월 25일, 13일)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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