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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비급여, 치료 재료 급여화 추진 등 -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 기사등록 2021-07-31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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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7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표)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본증가율 3.02% 인상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했다.
▲전년도 대비 최종 5.02% 인상 확정
또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추가 소요 재정 연간 0.5조원 이상 추계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을 존중해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계급여…최대 급여액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제외한 전액 지원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 연1회 지급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표)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부 권덕철(위원장)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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