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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 추진
  • 기사등록 2021-01-07 00:21:02
  • 수정 2021-01-07 0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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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1월 17일(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표)학원·교습소 관련 보완사항(2021.1.4.~1.17.)

◈ 수도권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만 운영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를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소재 학원 등에 대해서는 9인 이하 운영 및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동의 출입문 부착’ 등 추가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별도의 방역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소재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교습소 시설의 상시 점검도 진행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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