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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 공동개최
  • 기사등록 2018-12-04 2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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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과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실손보험 연계를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이뤄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련수렴의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적게는 5.9%에서 많게는 8.9%까지 인상하도록 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한 바 있다. 

각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보험료 인상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3,300만명이라는 실손보험 가입자 수를 고려했을 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료 결정 과정에서 KDI의 연구용역 결과가 고려되었는데, 여기에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5년간 최대 1조8천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같은 수치는 특정기간의 보험급여만을 선정하여 임의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반사이익은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반사이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된 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부처간 협의가 완성되지 못해 법안 심의에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두 의원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 10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는데, △경실련 최예지 사회정책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성남시의료원 김종명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보험연구원 백영화 변호사,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하는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국회가 나설 때이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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